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7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28일까지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전산 매체(CD, USB ) 또는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부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21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공지)을 확인하거나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625-2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2-08 11:36: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