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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포스터(안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이달 6일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4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20188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가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일시허용한지 2년 만이다.

 

대상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이다.

 

시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6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면 음료가격 외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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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1 1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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