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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작년 9월 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안산시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며,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으로 보험가입자로 등록된다.

 

이를 통해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항목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사고사망 장례비 및 사고 재난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농기계 사고사망 및 사고후유장애 물놀이 사고사망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원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3년 이내에 보험사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해 세부적인 청구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보험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국제안전도시에 걸맞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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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8 1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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