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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올해 3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해 시행한다.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기간은 3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로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10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스 상해사고 사망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1577-593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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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4 1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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