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제1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 총 684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2회에 걸쳐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번 1차 지원은 승용차 400대, 화물차 284대 등 모두 684대다.
승용차는 ▲일반 160대 ▲법인·기관 160대 ▲택시 40대 ▲우선순위(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40대다.
화물차는 ▲일반 169대 ▲법인·기관 55대 ▲중소기업생산 전기차 30대 ▲우선순위 30대다.
승용차 보조금은 국비 700만 원에 시비 300만 원을 더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화물소형은 2천만 원, 소형특수는 2천547만 원을 각각 최대로 지원한다.
또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지역 내에서 출퇴근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날까지 안산시에 3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출고·등록순 접수로 선정된다.
지원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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