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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를 32일부터 4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

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12일부터 19981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도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괄 지급 희망 또는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급비 변동 등의 이유로 2019년부터 20213분기까지 기본소득을 미신청하거나 신청을 포기하였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이번 1분기 신청기간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나 잡아바(apply.jobaba.net)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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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0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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