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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문(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오는 4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부천페이로 지급하는 보편적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신청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24(199712일부터 199811)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홈페이지(apply.jobaba.net) 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의 청년기본소득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기존에 신청 포기한 199412일부터 199711일생 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420일 이후 부천페이로 순차적으로 지급(유효기간 3)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 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 경기도 콜센터(031-120),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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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4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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