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20127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5,053556백만 원, 연납분 17114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1기분(2021. 07. 01. ~ 2021. 12. 31.)과 연납분(2021. 07. 01. ~ 2022. 06. 30.)으로 나뉘어 부과되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1(연납 10%감면), 3(1기분, 2차연납(해당년도 상반기만 10%감면)), 9(2기분) 이렇게 연 3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316일부터 331일까지이고 전국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ARS결제시스템(1644-0704→⑥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기후에너지과(031-5186-4079)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3-14 17:26: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