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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2022년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오는 321422일까지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김포페이로 지급된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김포페이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하고 미 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김포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422()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덕인 소장은 이번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농민들 중에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조사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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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8 16: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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