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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김포페이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하여 김포시 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32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타 점포로 결제받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신고접수는 국민신문고(어플·홈페이지 https://www.epeople.go.kr) 또는 전화(031-980-5257)로 가능하며 단속반(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은 가맹점 결제 내역 모니터링과 주민 신고 등을 사전 분석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유통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선 행정계도 또는 지역화폐 사용 중지 및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김포페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정유통을 단속하고 불법 거래를 사전 차단할 것이라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김포페이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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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1 12: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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