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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2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해 322일부터 411일까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7889호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에서 조사하여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지난 1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해서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쳤다.

 

시는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재산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4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을 심의·결정하고 429일 부천시장이 공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날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과세 기준의 근거가 됨으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극 참여하여 본인재산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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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1 1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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