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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작년 325일부터 시행되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32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축분뇨법에서는 퇴비의 부숙도, 염분, 구리, 아연, 함수율 등의 성분을 검사한 후 퇴액비화 기준에 적한합 퇴비에 대해서만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숙도나 함수율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 부숙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 염분, 구리, 아연 성분이 초과하면 농경지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 또는 비료공장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1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 원이하 과태료, ·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는 퇴비 500g을 채취해 24시간 이내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이덕인 소장은 봄철 농경지 퇴액비 집중 살포되는 3~5, 가축분뇨악취 예방 및 토양환경 보호를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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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2 1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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