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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올 52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202112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5%)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업종별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상록·단원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 및 팩스 등 비대면 신고방식을 권장하며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청 세무과·단원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기업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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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1 2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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