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20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신청을 45일부터 54일까지 접수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이하인 경우로, 주택부분만 해당),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시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내·외부 단열공사,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 및 전력 절감이 우수한 LED 전등 교체,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등의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주택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740가구, 201842가구, 201948가구, 202043가구, 202154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소유자)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hurc.or.kr)를 참고하거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거재생팀(031-362-6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4-06 11:38: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