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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활동 모습(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6일 새벽 체납 지방세 담당부서인 징수과를 중심으로 주정차과태료 등 차량과태료 관련 부서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체납차량 5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는 분기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다.

 

시는 금년 중 추가로 3회 이상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악성 체납을 해소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 약속을 전제로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여 악의적인 체납자와 구별하는 따뜻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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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9 0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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