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는 작년 한해 8618만 원(494)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지난 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는 곧바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재산세(주택분은 제외), 감면율은 실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임대료 감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임대료 인하율의 2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인하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은 더욱 커진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4-15 01:17: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