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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시흥시청 전경 (사진=육영미 기자)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51일부터 5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자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신고도움창구와 그 외 방문신고 민원을 위한 자기작성창구를 각각 설치해 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8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해 시민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편의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 신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2(031-310-3973~3977)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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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4 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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