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해 왔다.


시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계도기간을 내년 5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5-30 10:46: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