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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이 5월 말 기준 18394백만 원이고, 그중 자동차관리과에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과에서 부과한 체납 과태료 중 90%가 차량 검사지연에 따른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지연에 따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로 확인됐다.

 

대부분 민원인의 부주의로 납부 시기를 잊거나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적 사정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납부를 하려고 보니 고지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스럽게도 고지서 없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어떠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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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9 2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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