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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라면 반드시 반려견 정보를 시, , 구청 등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이에 시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이후 9월부터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과 외장형 식별장치를 골라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시가 지원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을 받고 싶다면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를 통해 참여 병원에 사전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이미 반려동물 등록을 마쳤으나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됐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간편하게 변경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 시, , 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자진신고기간 내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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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8 21: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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