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용인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법적의무대상…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 기사등록 2024-08-13 20:45:18
기사수정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상 주택과 준주택,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다. 동물이 사망했거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등록장치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시술과 외장형 목걸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2만원의 비용을 지원 중이다.

 

동물의 변경사항 신고는 거주지에 있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동물보호과(031-324-3466), 처인구 산업과(031-324-5347),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343),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34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에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8-13 20:45: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