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보조금1,700여만 원을빼돌린 센터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150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지난달30일202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목적 외 사용,무자격자의 주택 시공,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자7명에게 포상금1,0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12일 밝혔다.
도가‘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A시B지역아동센터장은 급식비를 부풀려 부당 청구한 뒤 개인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보조금으로 받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1,783만 원을 가로챘다.
이 제보로A시는 시설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시설장을 교체했다.시설장은 벌금 처분도 받았다.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이 제보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국가 보조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며 신고자에게 포상금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무자격자가 주택을시공한 사실을 제보해 해당 무자격 건설사를 등록말소 처분토록 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처 허가와 사용기한 등을 허위로 표시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신고해‘약사법’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케 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21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도는 우연히 목격한 위험 사실을 지나치지 않고 신고해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한 제보자2명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한 사람은 목장에 페인트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위험물 안전이 의심돼서,나머지 한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고속화도로 하부에서 건설 차량이 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 신고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내부신고자로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 페이지에 안내돼 있는 변호사(hotline.gg.go.kr/lawyer)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으며,대리 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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