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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알림문(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96일까지 유흥 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흥 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관련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또는 전화(소상공인과 031-590-8731, 8623, 민원콜센터 031-590-2114, 827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운영으로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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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8 12: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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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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