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권칠승 의원(사진=오마이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추가로 드러나는 가운데, 정작 반영해야 할 청와대 직장어린이집(‘무궁화 어린이집’)의 이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 기존 청와대 조직을 옮겨가면서, 근로자 자녀의 보육 시설은 이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대통령실 직원은 등․하원을 위해 청와대에 남겨진 어린이집과 용산으로 옮겨간 일터를 오가야 한다. 둘 사이 거리는 약 7km, 승용차로 시내를 관통해 왕복 40여분을 달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무궁화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은 대통령실이 옮겨가기 전보다 감소한 상황이다.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대통령실은 직원 자녀들을 용산의 국방부 직장어린이집(‘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으로 안내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국방부에 입학을 의뢰하고, 해당 연령의 학급에 공석이 생기면 승인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대통령실 직원 자녀 6명이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고, 결원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기간․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위탁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여기는 원칙과 상식이 무엇인지 대통령실 스스로에 물어 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실 직장어린이집이 처한 문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목적과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궁화 어린이집은 결원이 많이 생기게 된 만큼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실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은 용산에 새로 건립하는 것이 맞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 시에 대통령실의 공식 요청이 오면 보육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의 위법 행위는 분명하게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방문 당시, 영유아의 보육 상황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여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논란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은 필수 시설이지만,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는 것도 사실”이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자축성 홍보 예산은 마땅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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