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카드뉴스(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내년 1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119일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조례에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보건 증진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은 기부 주체에서 제외된다. 기부자는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는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급업체 및 답례품 선정 등 사전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SNS, 옥외광고물,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천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2-03 20:07: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