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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억 원(1.60%) 감소한 금액으로 연세액 일시 납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22년 연납현황: 230만대 (’21년 대비 149,996, 0.07% 증가)


 

< 2022</span>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현황 >

 

(단위: 천대, 백만원)

구분

합계

자 동 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등)

3륜이하

소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대 수

2,796

2,782

2,701

12

64

5

3

11

세 액

359,812

359,606

358,116

345

999

146

144

62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12.1.)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2기분(12)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202271일부터 12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따라서 과세기간(7.1.~12.31.)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 3, 6, 9)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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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4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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