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억 원(1.60%) 감소한 금액으로 연세액 일시 납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 ’22년 연납현황: 230만대 (’21년 대비 149,996대, 0.07% 증가)
< 2022</span>년 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현황 >
| (단위: 천대, 백만원) | ||||||||
구분 | 합계 | 자 동 차 | 건설기계 (덤프트럭 등) | 3륜이하 | |||||
소 계 | 승 용 | 승 합 | 화 물 | 특 수 | |||||
대 수 | 2,796 | 2,782 | 2,701 | 12 | 64 | 5 | 3 | 11 | |
세 액 | 359,812 | 359,606 | 358,116 | 345 | 999 | 146 | 144 | 62 |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따라서 과세기간(7.1.~12.31.)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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