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하여 확인된 재산은 즉시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5-14 09:55: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