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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0월 한 달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시 징수과 직원들로 구성된 영치반이 집중 영치 기간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해 주간 및 야간 영치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상습적인 고질 체납자는 표적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의정부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 진행되므로 시민들은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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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05 1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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