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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교원국외연수 관련 10월 19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교원국외연수는 국외연수 대행업체(위탁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연수기관 및 프로그램을 비교 평가한 후 연수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연수의 질적 향상 및 내실화를 위해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연수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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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0 08: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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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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