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성남시청(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요금 65%를 할인받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대상에 오는 51일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뇌 병변·지체 장애인 4981명도 포함해 확대·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요 창출을 위해 애초 2022년 계획이던 확대 대상을 2년 앞당겼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뇌 병변·지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우려는 조처이기도 하다.

 

대상 확대를 위해 시는 올해 18700만원의 사업비에 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25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신장 장애인 1858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성남시 택시바우처는 모두 6839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요금의 35%만 청구되는 방식이다.

 

나머지 65%의 택시 이용요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성남시는 내년도엔 택시바우처 사업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13359명 모두로 확대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한장애인 복지카드(신용·직불)를 가지고 가 장애인 택시바우처 이용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발급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혜택이 중지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4-27 22:59: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