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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2021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5,366,106) 이하인 저소득 세대이다.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2021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기준소득 대비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한다.

 

, 최근 3년 간 세대주(세대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711일부터 8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031-8075-3149)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시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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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6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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