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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남 의왕시의원 대표 발의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7-09-28 10:13:34
  • 기사수정 2017-09-28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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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남 의왕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의왕시의회 제2403차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대기관리권역인 의왕시에 대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장과 사업자, 시민들이 각자 지켜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환경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실질적인 조례제정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영남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은 수도권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와 국도1호선 주위로 미세먼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기측정망 설치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내 실내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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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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