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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주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본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7-09-28 1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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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주 의왕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지난 22일 의왕시의회 제2403차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의왕도시공사 결산검사에 시의회에서 공인회계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이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과 맞지 않고 도시공사의 결산검사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법령과도 달라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정길주 의원은이번 개정조례와 같이 그동안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합리한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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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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