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발행인)
정길주 의왕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지난 22일 의왕시의회 제240회 3차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의왕도시공사 결산검사에 시의회에서 공인회계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이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과 맞지 않고 도시공사의 결산검사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법령과도 달라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정길주 의원은“이번 개정조례와 같이 그동안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합리한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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