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동두천시(시장 오세창)에서는 지난 9월 27일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2017년 하반기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써 위원장은 동두천시 자치행정국장(김홍기)이며, 위원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써, 동두천경찰서·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법사랑위원 동두천시지구협의회·1388 청소년지원단·동두천시 상담복지센터·동두천시 학교지원단·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개최된 2017년 하반기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체계 운영위원회에서는 주요의제로 동두천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사항과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와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연계 활성화 방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요 추진사업 안내 및 2017년 제6회 청소년진로박람회 개최결과보고 및 추진방향 논의 등을 다루었다.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체계 운영위원회 위원장(국장 김홍기)은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주요의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중 행정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