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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항소심서 무죄 1심 실형 뒤집혀…“공소사실 입증할 충분한 증거 없어” 검찰, 판결문 검토후 상고 여부 결정 방침 장동근 기자 2025-02-04 13:10:46


송철호 전 울산시장(좌)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우)(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황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활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2017년 9월 송 전 시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히,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범죄 첩보가 경찰 수사의 단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명수사로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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