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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인덕원자이 에스케이뷰아파트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세대주 과반 찬성으로 복도·계단 등 금연구역 지정 12월 29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장동근 기자 2025-10-21 10:27:08


인덕원자이 에스케이뷰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인덕원자이 에스케이뷰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총 2,633세대 중 1,321세대(50.2%)가 찬성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1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쾌적한 환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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