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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구갈상점가 구역 1만㎡→3만 6000㎡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 최대 543곳으로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시민 이용 편의 증대 기대 박찬분 기자 2025-12-11 11:00:58


구갈상점가 기존 구역도(사진=용인시)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구갈상점가 구역을 기존 9,715.4㎡에서 36,072.9㎡로 약 3.6배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용인 최초로 지정된 상점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유형 중 하나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3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이번 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 수는 기존 240곳에서 최대 543곳까지 늘어날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구갈상점가 구역 확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와 업종이 다양해지면서 시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돌 것”이라며 “내년 출범 예정인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를 통해 상권별 전략 수립과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에는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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