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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입찰공고문 예시안 마련. 분쟁 예방 기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입찰공고문 예시안 마련해 시·군에 배포 ..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 등 유형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총 6종 공고문 예시안 감사 지적사항 등 법령위반 예방효과 기대, 사적분쟁 해소를 통한 입주민 권익 보호 장동근 기자 2026-01-08 09:24:14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동주택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예시안을 마련,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입찰공고문 작성 시 과도한 참여 제한입찰공고 내용 누락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예시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예시안은 주요 입찰 대상이 되는 주택관리업자일반공사경비·청소 용역 등 사업자 선정 6개 유형별로 마련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아파트에 배포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법령·지침을 위반한 입찰공고문으로 인해 입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과태료나 소송 등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고, 입주민 간 또는 사업자와의 사적 분쟁 해소 등 입주민 권익 보호에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공고문 예시안을 공동주택 단지에서 참고해 법령위반 사례를 줄여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 입찰공고문 예시안 배포를 건의했고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이번 예시안 배포를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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