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고양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할인 혜택 2월 2일까지 신규 신청 가능 폐차·주소 이전 시 환급 제도 운영 이윤기 기자 2026-01-14 20:35:15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포스터(사진=고양시)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납부하는 부담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연납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미 연납을 완료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2월 2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연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핫이슈

기획특집

취재현장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