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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내란 혐의 첫 공판…‘위로부터의 내란’ 판단, 전직 장관 재판에 확산 한덕수 중형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계엄 ‘절차 외관 형성’ 관여 여부 쟁점 법무·행안 장관 책임 무게 부각…부작위 책임·헌법 인식 여부도 판단 대상 국무위원 연쇄 재판 본격화…내란 가담 범위·형량 가늠대 될 전망 장동근 기자 2026-01-26 08:51:28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동일 사건의 연장선에서 박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게 되면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다른 국무위원 재판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같은 재판에는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함께 서게 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사를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 전 장관 측은 그간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번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동일 재판부가 불과 며칠 전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친위 쿠데타’에 해당하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판단했다. 특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저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 절차를 논의하고, 이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를 계엄 선포의 외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으며, 해당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역시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하며, 헌법이 금지한 언론 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은 박 전 장관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불러 계획을 공유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 직책의 특성상, 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았을 경우 책임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증언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처장 측은 해당 혐의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판결을 기점으로 전직 장관급 인사들의 내란 가담 책임을 둘러싼 사법 판단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 재판 결과는 내란 사태 전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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