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승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봄철 파종기를 맞아 3월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시는 최근 주말·휴일을 틈탄 불법 행위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취약지역 현장 순찰과 드론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안내판 설치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소중한 공간”이라며 “불법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환경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