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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민관 협력으로 신속한 주거 안정 도모 설계·감리비 50%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이윤기 기자 2026-03-09 17:06:28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사진=의정부시)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시는 지난 3월 6일 의정부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건축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피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신속 처리 ▲설계·감리비 50% 감면 ▲참여 건축사 인력풀 구성·관리 ▲협약 추진 상황 점검 및 공동협의체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설계·감리비 절반 감면은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시민들이 조속히 주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협약이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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