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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건소, ‘신혼부부 건강검진’ 확대 운영 혼인 1년 이내 제한 폐지 모든 예비·신혼부부에 공평한 기회 제공 장동근 기자 2026-03-12 11:53:50


신혼부부 건강검진 확대 전단(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 보건소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신혼부부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예비부부 및 결혼 1년 이내 신혼부부’로 한정됐던 검진 대상이 이번 확대를 통해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로 넓어졌다. 혼인 1년 이내라는 조건이 폐지되면서 결혼 연차와 관계없이 아이를 준비하는 모든 부부가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계획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모든 부부에게 공평한 검진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검진을 원하는 부부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의왕시보건소 2층 모성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출산 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모든 부부가 건강하게 아이를 맞이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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