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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 15시간 육아시간 업무 대행 공무원에 월 5만 원 지급 경기도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돌봄응원시간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수당 지급 월 15시간 이상 업무 대행 시 월 5만 원 지급 .. ‘눈치 보지 않는’ 육아시간 사용·업무 대행 공무원 사기 진작 효과 기대 장동근 기자 2026-03-30 08:57:36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보완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15시간 이상 업무를 대행한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눈치 보지 않는 육아시간 사용과 업무 대행 직원의 사기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4월 실적 분부터 반영해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지급 대상은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돌봄응원시간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월 15시간 이상 대행한 공무원이며여러 명의 업무를 동시에 대행하더라도 지급 금액은 월 5만 원으로 동일하다.


15시간 미만 대직 시에는 업무대행수당이 아닌 기존 ‘4·6·1 육아응원근무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누적 인정되며각 수당과 인센티브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주 4일 출근과 재택근무 등을 포함한 경기도의 육아 지원 근무제도로, 2024년 처음 시행됐다. 4·6·1 인센티브로는 분기별 업무 대행 80시간 누적 시 휴양포인트 15만 원 또는 특별휴가 1일 제공이 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조직 내 부담을 줄이고 직원 간 배려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만족도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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