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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백 이음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190개 점포 밀집 상권, 제28호 골목형상점가 등록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가맹 확대…상권 자생력 강화 박찬분 기자 2026-04-21 10:10:59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기흥구 동백중앙로 일원에 위치한 ‘동백 이음길 골목형상점가’를 제28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상점가는 9,456㎡ 면적에 190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 상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으로 지역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키우고 매출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골목상권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시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총 28곳이다. 시는 지난 2024년 보정동카페거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1곳을 지정했으며, 올해 들어 상현1동을 포함해 총 7곳을 추가 지정했다.


앞으로 시는 용인시상권활성화센터와 연계해 상권별 특화 콘텐츠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상권 구축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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