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동두천시,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운영 집중호우 대비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자진 신고 시 과태료·형사책임 면제 이윤기 기자 2026-05-26 12:02:26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자진 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사진=동두천시)


[경기뉴스탑(동두천)=이윤기 기자]동두천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하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하천 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 모든 불법행위로,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단속된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천구역 내에서는 점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불법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한 시설물에 대해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자진 철거 시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며 형사책임도 면책할 방침이다. 반면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및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자진 신고 기간 내 자발적인 정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진 신고는 시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하천팀 031-860-2339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핫이슈

기획특집

취재현장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