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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군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단체교섭 요구 5개월만에 근무조건 등 합의 이윤기 기자 2019-02-15 11:24:50


공무원 단체교섭 협약식 모습=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연천군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 했다.


연천군은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광철 연천군수와 이성철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위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교섭 요구 5개월만에   129조문 286항목의 단체협약 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철 연천군수는 군과 노조는 상생하고 화합하는 동반자 관계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연천군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철 위원장은 지난해 직장협의회에서 노동조합으로 전환 후 처음 맺는 단체협약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 면서 주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활동 전개로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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