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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는 지난 10일 김포 경찰을 대상으로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현장 경찰관 217(지역경찰, 112 종합상황실 등)을 대상으로 김포경찰서 강당에서 2회 진행되었으며, 7월중 총 3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서동우)은 정신보건법 개정사항 중 행정입원에 대해 경찰관이 직접 관련 전문의 및 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점과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했다.

 

또한 자타해의 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시 경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대상자들의 지역사회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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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2 15: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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