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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포곡모현지역 축산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를 철거할 경우 이전명령 방식을 통해 건물가격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축사 철거시 드는 비용이나 폐기물처리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철거를 꺼리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자발적으로 축사폐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보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 이전명령을 할 경우 물건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포곡모현지역은 지난 2013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보상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고 건물용도가 축사로 돼 있는 농가 94곳이다.

 

지원방법은 농가가 보상금을 신청하면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협의 후 축사 철거가 완료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은 축사의 자발적 조기 폐쇄를 유도해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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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3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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