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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3개소(미사·감일 공공주택지구 및 미사2단계 공업지구)를 특정구역으로 확정하여 광고물의 통일성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자 실시했다.

 

927일 경기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의결 되었고, 지난 18일 경기도 고시(2017-239)를 통하여 최종 결정 되었다.

기존 옥외광고물을 2층까지 설치 할 수 있었던 반면, 특정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상업지역에서는 5층 까지 설치가 가능해졌다. 돌출간판은 소형돌출(면적0.36)만 설치가 가능하며,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다.

 

특정구역 지정 고시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새로운 규정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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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6 1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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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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